□■□ 토지상 수목의 소유자는?
1. 토지상 미등기 된 수목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수목의 경우 토지 구성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의 가액을 감정평가에 포함하고, 경작대상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각대금에 수목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지상수목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단, 수목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2.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입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 기타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사된 수목은 독립된 별개의 거래가 가능한 객체로써 토지의 매수인은 수목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3. 토지상에 타인의 권원이 있는 경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해 제3자가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 경우 수목은 식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
4. 권원없이 제삼자가 식재한 수목
제삼자가 권원 없이 식재한 경우 매수인에게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된다.
5. 농작물
농작물은 권원 유무에 관계없이 경작자의 소유이지만, 경작자는 수확기까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기타 농지취득자격증명
1. 도로 등으로 불법 전용된 경우
원상 복구를 한 후 취득해야 한다. 도로가 농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다.
2. 분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분묘의 경우 원상 복구를 한 후 또는 복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분묘가 농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3. 축사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축사를 설치한 부지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다.
2007년 7월 4일 이전 축사라도 농지법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축사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발급받아야 한다.
2007년 7월 4일 이후에 축사를 설치한 경우 축사의 설치부지도 농지에 해당되므로 신청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4. 유실수 또는 관상수
밤나무, 잣나무, 매실나무 등 유실수나 관상수가 심어진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5. 인삼
인삼은 수확 이후부터 영농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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