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 금융이란?
P2P(Peer to Peer Finance)의 줄임말로 개인과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한다. 서로 다른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핀테크 기술의 일종.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하는 방법으로는 제1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통해 금리를 정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 보험회사, 증권회사, 또는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 있다.
제1금융권의 경우 대출 심사가 까다롭고, 제2금융권은 심사는 간단하지만 대출 이자율이 높고, 마지막으로 제3금융권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지만 고금리 이자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P2P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플랫폼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투자 상품을 공시한다. 투자자들은 대출자의 담보 등을 확인하고 투자한 후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고,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 2006년 국내 처음 등장
2006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P2P 대출은 핀테크 열풍으로 2015년부터 대출액이 급증.
금융감독원과 한국P2P 금융협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 P2P 업계의 전체 대출액이 2020년 말 기준 8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P2P 금융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따르는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2021년 8월 26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9월 2일 당시 P2P 전체 94개 업체 중 7곳 만이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 나머지 34곳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고 있으며, 53개 업체는 아직 등록 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다.
□■□ 다양한 투자 상품
P2P의 개인 대 개인 간의 대출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최근에는 대출을 원하는 기업체나 건축주에게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P2P 투자다.
P2P 부동산 투자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건물을 담보로 거래하는 형태로 이는 금융권의 주택 담보 대출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둘째, 부동산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P2P 금융 업체를 통해 대출하는 형태이다, 만약 만기일이 도래하였는데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아 둔 부동산을 처분해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P2P 부동산 투자 상품의 경우 다른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 인기가 많다.
□■□ 주의사항
P2P 투자는 수익률이 높은 만큰 그에 따르는 위험성도 매우 크다. 대출한 사람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부동산 개발 실패로 인해 원금마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대출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투자자들은 플랫폼 업체 대상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P2P투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회원사인지 따져봐야 불건전한 업체를 피해 갈 수 있다.
연계된 대부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곳은 등록된 업체들을 금융당국이 감독하고 있다.
□■□ P2P 관련 기업
P2P 관련 기업을 살펴볼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2022년 11월 현재 대출현황 및 상품유형별 대출잔액, 업체별 통계를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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