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드카?
사이드카(Side Car)는 경찰이 타고 다니면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거나 급한 경우 길안내도 하는 오토바이의 일종으로 증권시장에서도 사이드카가 활동한다.
주가가 폭락할 경우 투자자들은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투매에 가담을 하거나 반대로 미래의 차익을 생각하고 마구 사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움직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
이렇듯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 시장 본부,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국 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1. 사이드카 발효
선물 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5%(유가증권 시장), 6%(코스닥 시장)이상 등락한 채 1분 이상 계속될 때 발효된다.
사이드카가 발효되면 주식시장의 매매호가 행위는 5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급등하거나 급락한 경우 증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5분이 지나면 자동해제되면서 정상적인 매매 활동이 가능해진다.
2. 제한 규정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고, 하루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다.
□■□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서킷브레이커는 원래 '회로차단기'를 뜻한다.
주가가 급등락 하는 경우 회로차단기처럼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도록 막는 행위다.
1. 도입 시기
1987년 10월 미국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뉴욕 증권거래소(NYSE)의 거래 중단 규정에 따르면, 다우존스 평균지수가 전날에 비해 50포인트 이상 등락할 경우 S&P500지수에 포함된 주식의 전자주문 거래를 제한한다.
등락폭이 100포인트 이상이면 모든 주식 거래를 30분간 중단하고, 550포인트 이상이면 1시간 동안 중단된다.
2. 한국증권거래소
2015년 6월부터 한국증권거래소는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종전 상하 15%에서 상하 30%로 확대되었다.
손실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1회 발동되었던 서킷브레이커를 3단계에 걸쳐 발동되도록 변경.
1단계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되면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을 한 후, 10분간 새로 호가를 접수해 단일 가격으로 처리한다.
2단계 15% 하락
3단계 20% 하락할 시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3단계 20%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되면 당일 시장은 그 즉시 종료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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