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요건
1. 임대차 계약 종료
2.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3. 임차인 단독 신청
존속기간의 만료이든 합의해지든 기간 만료 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종료됐든 임대차의 종료 이유는 묻지 않음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일부 못 받아도 가능하다.
□■□ 절차
임차주택의 관할 소재지인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취지 및 이유, 주택의 특정,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체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등기관은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하여야 한다.
□■□ 효력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2013년 8월 10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갔다. 임차권 등기명령일인 2013년 8월 10일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말소기준등기일이 2011년 3월 27일이어서 일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대로 인정 받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된다.
단, 효력의 발생시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나 전출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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