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한다.
열람을 통해 소유자가 외 제3자가 전입됏는지 확인을 한다. 확인할때 담당자에게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물어본다. 세대원 유무 등
2. 근저당권 설정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시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다.
(무상거주확인서 내지 불거주확인서, 임대차사실확인서 등)을 파악한다.
대부분의 가장 또는 허위 임차인은 이 단계에서 알 수 있다.
3.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밀린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확인한다. 공과금 납부 주체가 누군지 알아본다.
4. 세입자를 만나 진정한 임차인 유무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한다.
가장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임차인 만나기가 쉽지 않다.
용감하면 때로는 생각지 않은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면 경비원이나 이웃 주민을 통해 점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728x90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분석 - 전세권 (0) | 2022.09.29 |
---|---|
권리분석 중 임차인의 가장유무 판단하기 (0) | 2022.09.28 |
권리분석의 첫걸음 '대항력' (0) | 2022.09.25 |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0) | 2022.09.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제대로 이해하기 (0) | 2022.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