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복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 건폐율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건축면적을 합으로 계산)의 비율
▣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연면적의 합으로 계산)의 비율
▣ 용적률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지정된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 용도지구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하거나 완화하여 적용시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경관지구
- 미관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고도지구
- 보존지구
- 시설보호지구
- 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아여 이를 따로 정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를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수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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