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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제대로 이해하기 □■□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복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 건폐율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건축면적을 합으로 계산)의 비율 ▣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연면적의 합으로..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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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제대로 이해하기

by loadging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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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복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 건폐율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건축면적을 합으로 계산)의 비율

 

▣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연면적의 합으로 계산)의 비율 

 

▣ 용적률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지정된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 용도지구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하거나 완화하여 적용시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경관지구

- 미관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고도지구

- 보존지구

- 시설보호지구

- 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아여 이를 따로 정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를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수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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