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 노후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경제적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
소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으로 경제적 안정과 거주가 보장이 되며, 살아 있는 동안 지급된 연금의 총 수령액과 집값은 부부가 사망하게 되면 담보로 설정되어 있던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한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많을 경우 (연금 > 주택) 차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고, 그 반대로 연금 수령액보다 처분한 주택의 금액이 클 경우 (연금 < 주택)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를 보고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대상 주택
-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 부부 기준 1 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의 1주택 한도에서 가입 가능
□■□ 장점
① 보증인 국가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도에 연금이 중단되는 위험은 없다.
② 상속의 합리성 -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게 되고, 연금 수령액이 주택 처분했던 가격보다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나머지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액보다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높을 경우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③ 세금 감면 -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25% 감면
□■□ 단점
① 집 값 상승 시 변동폭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 곡선일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개시하려면 집값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②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지급받았던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고, 해지 후 3년 동안은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 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③ 가입비 - 초기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1회만 납부
④ 보증료 - 년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매월 납부
□■□ 예상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을 가입 한 나이와 지급 방식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주택연금을 알고 보고 싶다면 HF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2.02.01 기준)
① 일반주택
(단위 : 천 원)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6천 원 수령
② 노인복지주택
(단위 : 천 원)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5천 원 수령
③ 주거목적 오피스텔
(단위 : 천 원)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3만 2천 원 수령
▣ 확정기간 혼합방식 ( 2022.02.01 기준)
① 일반주택
(단위 : 천 원)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매월 158만 2천 원 수령
(종신 방식 정액형 보다 약 66만 원 더 수령)
② 주거목적 오피스텔
(단위 : 천 원)

예)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매월 126만 9천 원 수령
(종신 방식 정액형 보다 약 54만 원 더 수령)
▣ 대출상환방식 (정액형, 2022.02.01 기준)
① 일반주택
인출한도 금액
(단위 : 백만 원)

월지급금 예시(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 시
(단위 : 만원)

② 주거목적 오피스텔
(단위 : 백만 원)

월지급금 예시 (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 시)
(단위 : 만원)

▣ 우대지급방식 (정액형, 2022.09.01 기준)
① 일반주택
(단위 : 만원)

② 주거목적 오피스텔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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