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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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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소비 추구 - 스팁소비 □■□ 스팁소비 스팁소비의 STEEP은 'Sharing, Toward the health, cost - Effective, Experience, Present'의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 1. S-T-E-E-P 의 뜻 ① S - 공유경제 제품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일정 비용을 지불한 후 여러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형태의 경제방식을 뜻한다. ② T - 웰빙 몸에 좋은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헬스 등 건강관리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 패턴 ③ E - 실속형 소비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가격 등 상품 정보를 얻고 제품 사양을 꼼꼼히 비교해 꼭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E - 간접 소비형 소비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오프라인 매장에 .. 2022. 11. 13.
양적완화 점진적 축소 - 테이퍼링 □■□ 테이퍼링(Tapering) 테이퍼링은 동사 '테이퍼(Taper)'로 '끝으로 갈수록 작거나 가늘어지다'와 '점점 줄어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어떤 물건의 형태나 과정이 갈수록 축소하게 된다는 뜻으로 테이퍼링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경제 핵심 용어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가 2013년 5월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를 발표하면서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했다. 이는 연준이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양적완화는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시중의 다양한 자산을 직접 사.. 2022. 11. 12.
법정지상물권 - 유치권② □■□ 유치권의 성질 1.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근저당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2. 불가분서 ① 채권의 불가분성 공사업자가 아파트 100세대를 100억원에 공사를 하고 그 공사 대금을 가지고 유치권을 해사 중일 경우 매수인이 그 중 한 채를 낙찰 받으면 매수인은 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1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가 매수인이 구분건물의 일부를 낙찰 받더라도 그 세대에 비례하는 공사대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유치권이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권전부에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② 점유의 불가분성 유치물 전부를 점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를 점유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3. 부종성 .. 2022. 11. 6.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 ① □■□ 유치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더보기 민법 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징 1. 법정 담보물권임에도 등기할 수 없다. 2.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가 없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어 말소 대상도 아니다. 진성 유치권자를 만났을 때 매각 불허나 받아들..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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