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조건부 채권
채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환매조건부 채권 RP(Repo, RePurchase agreement). '도로 사들인다'는 뜻
예금상품 중에서 사고팔 수 있는 시장성 예금 상품에는 양도성 정기예금(CD), 환매조건부 채권(RP)이 가장 대표적
채권(채무증서)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발행해 건네주는 증서로써, 상환 만기일, 매월 납입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발행하는 빚 문서.
누가 소유를 하고 있든 상관없이 만기 시 발행인으로부터 약속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시간 차이를 이유로 유동성 있게 움직이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 사이에 값이 형성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가격이 수시로 변화해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
□■□ 채권 발행인
- 국 채 : 정부
- 회사채 : 회사
-금융채 : 금융기관
어느 곳에서 발행을 했든지 간에 환매 조건을 붙여 발행을 하면 환매조건부 채권(RP)
□■□ RP 단기자금 융통
주로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RP를 발행하고 매매하는 주체이다. 그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이용하여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다
채권은 발행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도 받고 상환 만기가 되면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보통 거래 금액이 크고 만기가 길기 때문.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여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비교적 안전한 장기 투자 방법이 된다. 그래서 채권을 다량으로 매입하여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매를 통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 RP 중개사
- 한국 자금중개 주식회사
- 서울 외국환중개 주식회사
- 금융중개 전문회사 & 증권사
이들은 RP 매매를 연결해주고 매매자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남긴다. 거래 만기는 1개월, 3개월 위주로 짧지만 만기를 얼마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은행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 고객과 거래할 때 만기를 15일 정해 적용하고 만기 전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거래 금액이나 매매자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개인이나 기업보다는 금융기관 간의 거액 거래를 주를 이루고, 금융기관이나 법인기업 간 거래에서는 금액의 단위가 10억 원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 RP 투자 시 주의사항
RP는 확정금리와 만기 시 은행이나 증권사가 돼 사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단기 금융상품 치고 수익률도 괜찮은 편.
① 만기일이 지난 후에도 이자 지급이 되는지, 준다면 얼마를 주는지 필수 확인
-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RP 중에는 만기가 지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RP에 투자했을 경우 만기 시 돈을 찾든지 예금을 해지해서 만기 이자와 원금을 찾고 나서 다시 투자해야 한다.
② RP는 확정금리 예금 상품과 비슷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 되 사주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RP가 안전할지 알아보려면 해당 RP 판매사가 RP로 매매하는 기초채권이 우량한 지 필수 확인
▣ 기초채권 : RP 방식으로 매매하는 채권으로
- 국 채 : 중앙정부
-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하철 공채·지역개발 공채
- 특수채 :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토지공사·예금보험공사
- 회사채 : 상법상 주식회사
국공채의 경우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회사채에 비해서 원리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우량 채권.기초채권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량한 채권권인지 확인을 하고 싶을 경우 RP 매입 시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거래 기초채권 내역'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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