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계약기간 중 세계경제 변화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일정비율 상승할 경우,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하여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비용이 증가했지만 납품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고정된 가격으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은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성이 커짐
2008년 이명박 정부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
당시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약화, 대기업 해외부품업체를 선호하는 등의 이 유료 도입되지 않았다.
□■□ 납품단가 연동제 본격화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에서 도입을 강하게 요구.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납품단가 실태조사 착수에 들어감.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건설 분야 원자재 가격이 2020년 대비 51.2% 상승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75.2%가 응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납품단가를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4.6%,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업은 49.2%로 대부분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를 올려 받지 못할 경우 납품 중단, 생산량 감축, 일자리 축소, 공장 폐쇄 등으로 대응할 계획을 내비쳤다.
□■□ 납품단가 연동제 대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무산이 되면서 대안으로 등장했던 제도가 납품단가 조정협의다
2008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관한 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도화 되었고,
2019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으로 하도급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위수탁 거래관계까지 확대 적용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급원가가 일정 비율 변동이 있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 불개시 또는 합의 불성립 시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수탁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납품대금에 대한 조정협의권을 부여하여 협상하는데 힘을 실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단 한건도 없다. 대기업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청을 꺼려하기 때문
□■□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대기업 - 29개 회사, 중견기업 - 7개 회사, 중소기업 - 5개 회사
<업종별>
기계·자동차·조선업 - 13개 회사
전기·전자 - 10개 회사
화학·금속·비금속 - 7개 회사
식품·제조업 - 4개 회사
통신업 - 3개 회사
건설업 및 서비스업 - 2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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