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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물권법 각종 재화에 대해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써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과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더보기 ※재산권 :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객체로 하는 권리 ※지배권 : 물권의 본질은 사람 또는 법인이 스스로 직접적·배타적으로 객체를 지배한다는 점 ※절대권 :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 하지만, 채권과 달리 물권법에 의하여 실질적 지배에 한하여 정해진 법 물권은 그 종류를 법률이 정하는 것과 관습법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성이 강하다. 이러한..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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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by loadging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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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각종 재화에 대해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써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과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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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객체로 하는 권리

※지배권 : 물권의 본질은 사람 또는 법인이 스스로 직접적·배타적으로 객체를 지배한다는 점

※절대권 :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

하지만, 채권과 달리 물권법에 의하여 실질적 지배에 한하여 정해진 법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은 그 종류를 법률이 정하는 것관습법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성이 강하다. 이러한 점으로 물권은 새로운 종류의 채권 성립이 자유로워 임의규정성 강한 채권과 차이점을 지닌다

□■□ 물권법의 특질

① 관념성 : 지배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관념적 권리인 본권 / 사실상 지배를 기초로 하는 사실적 권리인 점유권

② 배타성 : 하나의 물권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 성립 불가능

③ 양도성 :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양도성을 가짐

④ 지배성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⑤ 절대성 :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물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 보호됨

□■□ 물권의 종류

▣ 민법상 물권

1. 점유권 : 사실적 권리

2. 본    권 : 관념적 권리

 ① 소유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둘 다 지배

 ②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사용가치 지배

    a. 지상권

    b. 지역권

    c. 전세권

  ㉯ 담보물권 : 교환가치 지배

     a. 유치권

     b. 저당권

     c. 질   권

□■□ 물권의 주체와 객체

1. 주체 : 자연인과 법인

2. 객체 

  ① 물건과 권리

  ② 일물일권 주의

 

□■□ 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한고 있으며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① 법률의 의미 :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의 의미로써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등)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종류의 관점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 불가로써 위반 시 전부 무효

③ 내용의 관점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그와 다른 내용에 따라 부여 불가로써 위반시 전부 무효

 

▣ 관습법상의 물권

① 인정되는 경우 :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법정지상권, 경작권

②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온천권, 사도통행권, 사실상의 소유권, 근린공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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