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
각종 재화에 대해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써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과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재산권 :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객체로 하는 권리
※지배권 : 물권의 본질은 사람 또는 법인이 스스로 직접적·배타적으로 객체를 지배한다는 점
※절대권 :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
하지만, 채권과 달리 물권법에 의하여 실질적 지배에 한하여 정해진 법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은 그 종류를 법률이 정하는 것과 관습법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성이 강하다. 이러한 점으로 물권은 새로운 종류의 채권 성립이 자유로워 임의규정성 강한 채권과 차이점을 지닌다
□■□ 물권법의 특질
① 관념성 : 지배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관념적 권리인 본권 / 사실상 지배를 기초로 하는 사실적 권리인 점유권
② 배타성 : 하나의 물권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 성립 불가능
③ 양도성 :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양도성을 가짐
④ 지배성 :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⑤ 절대성 :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물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 보호됨
□■□ 물권의 종류
▣ 민법상 물권
1. 점유권 : 사실적 권리
2. 본 권 : 관념적 권리
① 소유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둘 다 지배
②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사용가치 지배
a. 지상권
b. 지역권
c. 전세권
㉯ 담보물권 : 교환가치 지배
a. 유치권
b. 저당권
c. 질 권
□■□ 물권의 주체와 객체
1. 주체 : 자연인과 법인
2. 객체
① 물건과 권리
② 일물일권 주의
□■□ 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한고 있으며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① 법률의 의미 :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의 의미로써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등)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종류의 관점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 불가로써 위반 시 전부 무효
③ 내용의 관점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그와 다른 내용에 따라 부여 불가로써 위반시 전부 무효
▣ 관습법상의 물권
① 인정되는 경우 :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법정지상권, 경작권
②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온천권, 사도통행권, 사실상의 소유권, 근린공원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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