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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계산법'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시행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뀌게 되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체계를 한 차례 고친 후 1단계 개편을 통해서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보험료 '평가소득' 방식이 사라졌다. 이후 4년 2개월 만에 정부는 한 차례 더 부과체계를 손보는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내는 보험료는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자 □■□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급) +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임대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 - 직장가입자 ..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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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계산법'

by loadging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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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시행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뀌게 되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체계를 한 차례 고친 후 1단계 개편을 통해서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보험료 '평가소득' 방식이 사라졌다.  이후 4년 2개월 만에 정부는 한 차례 더 부과체계를 손보는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내는 보험료는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자

□■□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급) +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임대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

- 직장가입자 1,909만 명 중 45만 명(보험료 인상), 1864만 명 (변동없음)

 

- 개편 내용

보수(월급) 외 소득(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넘는 2%에 대한 보험료 납부

※보수 :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비과세 소득,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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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 6.99% (2022년 기준)

※ 보수월액 : 회사 50% / 근로자 50%

    소득월액 보험료 : 근로자 100% 납부

② 2,0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 부담

예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 발생한 경우

※ 비과세 소득 제외하고, 이자·배당소득 1,000만 원 이하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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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27%

 

참고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 10,960,650원 / 하한액(▼) 19,500원

보수월액 보험료 ▲ 7,307,100원 / ▼19,500원

소득월액 보험료 ▲ 3,653,550원 

 

□■□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 부과대상 :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에 속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보험료 205.3원(2022년 기준) * 매월 납부할 건강보험료 산정

 

-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65% 보험료 인하), 23만 세대(3% 인상), 275만 세대(32% 변동 없음) 

 

- 개편 내용 

① 재산 공제 확대 (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 -> 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 보험료 일원화

□■□  피부양자

- 피부양자 1,809만 명 중 18만 세대 (27.3만 명 인 1.5% 지역가입자 전환), 1781.7만 명 (피부양자 유지)

 

- 개편 내용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② 부담능력에 따라 납부하되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요건 강화

③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고려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피부양자 보험료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 차(80%) - 2년 차(60%) - 3년 차(40%) - 4년 차(20%)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이런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과정이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을 통하여 재산과 자동차에도 매기는 보험료의 비중을 줄이고, 소득 정률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써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만큼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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