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지상권이란
민법 제366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토지 이용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행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별개로 보는 제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상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권
부동산 '매수청구권'
□■□ 매수청구권이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재산을 매수하도록 매수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매수청구권은 뜻 그대로 매수 청구에 대한 권리를
yeff-oc.tistory.com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함
②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물이어야 함
□■□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과 성격은 유사하지만 임의규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으로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
□■□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요건
① 매매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애햐 함
② 매매, 증여, 귀속재산불하, 강제경매, 공매, 대물변제, 공유물 분할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변경
③ 임의규 정임으로 매매 등 당사자 상이에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을 포기하는 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어야 함
④ 등기는 필요하지 않지만 처분할 경우 법적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등기해야 함
□■□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적 지상권의 차이
- 법적지상권의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 법적지상권은 강행규정으로 다르게 규정하더라도 무효
- 관습법상법적지상권의 경우 저당권 실행이 아니라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 관습법 상법적 지상권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시킬 수 있음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매수청구권' (0) | 2022.08.31 |
---|---|
유명무실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될까? (0) | 2022.08.30 |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예측 실패로 비상 (0) | 2022.08.23 |
조선시대 휴대용 해시계 '일영원구' (0) | 2022.08.23 |
자금세탁 방지법 (0) | 2022.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