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나 부정 비리 롤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범죄조직이나 억대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자금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겨놓고 중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을 시도
이처럼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에는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입출금 할 경우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3천 마르크(약 1천5백만 원)가 넘는 예금에 대해서 돈의 출처를 은행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있다.
2001년 11월 설립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 방지업무를 담당
2008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영역까지 업무가 확대되었다.
□■□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의 정의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이 제도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부당취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당해 자산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위에 열거한 것 중에 하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범죄 화하고 법률에 의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도입목적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막대한 금전적 이윤으로 부를 축척하고 정부조직과 합법적 상업·금융업계 및 사회 모든 계층에 스며들어 이를 오염시키고 부패를 조장함으로써 경제를 잠식하고 국가의 안정과 안보, 주권에 위협을 가한다.
따라서 범죄 수익은 범죄의 목적이자 근간이 되므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여 범죄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으로 FATF, 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
□■□ 외국 사례와 자금세탁 범죄화 범위
1988년 UN 협약 제정 이후 각국이 도입을 시작하여 현제는 세계 18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
▣ 나열식 접근법( Iist appoach) - 각국이 자금세탁 범죄화를 위한 전제범죄의 범위를 범죄 목록으로 나열하는 방식
▣ 기준식 접근법(threshold approach) - 일정 형량 이상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
▣ 혼용한 방식
호주와 일부 유럽 국가 제외 대부분 나열식 접근법 채택, 우리나라도 나열식 접근법을 채택하여 2001년 출범 당시 38종 범죄를 지정한 후 뇌물수수·공여죄, 사기·횡령·배임죄, 저작권법 위반 범죄,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범죄, 테러자금금지법 위반범죄 등을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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