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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 키코 □■□ 키코(KIKO) 원화와 달러화 등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을 키코(KIKO)라 부른다. 즉,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약정한 환율로 약정한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환율이 약정범위 상한선보다 높아지면(녹인 Knock-in) 시장환율보다 싼 가격에 외화를 팔아야 하고, 하한선보다 낮아지면(녹아웃 Knock-out) 통화옵션 계약이 무효화돼 환율하락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특징 ① 환율이 약정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업에게 유리한 환율로 매각할 수 있다. ② 환율이 약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기업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 ③ 녹인의 경우 계약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 2022. 11. 5.
Economy

파생금융상품 - 키코

by loadging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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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KIKO)

원화와 달러화 등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을 키코(KIKO)라 부른다.

 

즉,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약정한 환율로 약정한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환율이 약정범위 상한선보다 높아지면(녹인 Knock-in) 시장환율보다 싼 가격에 외화를 팔아야 하고, 하한선보다 낮아지면(녹아웃 Knock-out) 통화옵션 계약이 무효화돼 환율하락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특징

① 환율이 약정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업에게 유리한 환율로 매각할 수 있다.

② 환율이 약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기업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

③ 녹인의 경우 계약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은행에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환율이 상승할수록 손실규모도 커지게 된다.

 

 

□■□ 사례

수출업체 A씨의 사장은 환율 구간대를 1달러당 900~1,000원, 약정환율 960원, 약정금액 1억 달러로 정해 키코 계약을 맺었다고 했을 경우,

 

시장환율이 900~960원 범위 이내인 910원이라면 910원에 1억 달러를 사서 그보다 높은 960원(약정환율)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달러당 50원씩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와 반대로 환율이 구간 상단을 뚫고 1,000원 위로 오르는 순간부터 A사장은 비싼 시장환율로 달러를 사서 그보다 낮은 약정환율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환차손을 입게 된다.

 

설상가상 녹인일 때 약정금액보다 2~3배 많은 달러를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게 된다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달러당 환율이 960~1,000원일 때 업체나 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없고, 구간 하단인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녹아웃이 돼 계약이 무효화 된다.

 

 

□■□ 피봇 

환율이 상한선은 물론 하한선을 넘어가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계약할 때 환율 구간을 정한 후 시장환율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시장 환율보다 높은 가격에 달러를 팔 수 있다는 점에서는 키코와 비슷하다.

 

그러나 환율이 구간의 상단 이상으로 오를 때만 손실을 입는 키코와 달리 피봇은 환율이 구간 하단 밑으로 떨어질 때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환율로 사야하기 때문에 키코보다 더 위험성이 크다 할 수 있다.

 

 

□■□ 피해사례

국내 LCD 업체 '태산엘시디'을 꼽을 수 있다. 태산엘시디는 2008년 3월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1,000원 아래로 내려가자 4월 하나은행과 980~1,030원 구간으로 피봇 계약을 체결

 

환율변동폭을 50원 정도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한것. 그러다 결국 환율이 수백원까지 크게 급등하자 태산엘시디는 자금난에 빠져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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