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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물권 - 유치권② □■□ 유치권의 성질 1.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근저당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2. 불가분서 ① 채권의 불가분성 공사업자가 아파트 100세대를 100억원에 공사를 하고 그 공사 대금을 가지고 유치권을 해사 중일 경우 매수인이 그 중 한 채를 낙찰 받으면 매수인은 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1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가 매수인이 구분건물의 일부를 낙찰 받더라도 그 세대에 비례하는 공사대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유치권이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권전부에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② 점유의 불가분성 유치물 전부를 점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를 점유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3. 부종성 ..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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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물권 - 유치권②

by loadging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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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성질

1.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근저당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2. 불가분서

① 채권의 불가분성

공사업자가 아파트 100세대를 100억원에 공사를 하고 그 공사 대금을 가지고 유치권을 해사 중일 경우 매수인이 그 중 한 채를 낙찰 받으면 매수인은 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1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가

 

매수인이 구분건물의 일부를 낙찰 받더라도 그 세대에 비례하는 공사대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유치권이 하나의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권전부에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② 점유의 불가분성

유치물 전부를 점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를 점유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3. 부종성

유치권의 존재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채권이 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유치권도 불성립 또는 소멸한다.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 ①

□■□ 유치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더보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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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효력

1. 대항력

유치권은 물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 · 양수인 · 매수인 등 모두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더보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목적물의 유치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의 일부변제가 있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유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유치권자는 전액 변제를 받을 때까지 여전히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4. 유치권에 의한경매신청

유치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 한 것은 직접청구권이 없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채무 변제시까지 한없이 점유해야 하는 부담을 벗어주기 위해서다.

 

 

5. 유치권의 배당

유치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이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유치권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실상 최우선변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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