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란?
논, 밭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말한다.
※생산시설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물,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등
농지법 제2조 (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소유자격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할 수 있다.
예외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다.
1. 신규 농지 취득
① 1,000㎡ 이상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한 없이 농지 취득 가능하다. 이는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1,000㎡ 미만
주말 농장이나 체험영농이 목적일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하다.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하며 농업경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다.
2. 기존 농지 소유
① 기존 농지 1,000㎡ 이상
면적 제한 없이 취득 가능
② 기존 농지 1,000㎡ 미만
추가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반 영농 용도로 취득 가능하다. 대신 기존 소유하고 있던 농지와 신규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일반농지로 전환해야 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1. 발급대상
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② 농업법인
③ 주말 및 체험농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이들의 경우 취득한 농지는 본인 또는 가족들이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2. 발급불가
① 일반법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② 학생은 농지 발급이 안되나 예외적으로 농업계나 야간계 학생은 발급 받을 수 있다.
3. 발급절차
1. 관할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
2. 집행관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 발급
3. 농지 소재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4.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신청 후 4일 이내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 취득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③ 농지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농지 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매수인이 없을 경우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
④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⑤ 녹지지역·개발 제 한 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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