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에게만 정보를 전달하여 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돈을 모으는 공개 모집인 공모펀드와는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다.
투자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사모펀드의 특징으로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명 이하,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50명 이하로 그 수를 제한하고 있다.
즉,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사모펀드라고 한다.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모펀드는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가격이 상승하면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사모펀드 / 공모펀드 차이
1.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없어서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즉, 사모펀드의 경우는 투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문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 공모펀드
펀드 총액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에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 사건
1. 라임 사태
2019년 7월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면서 부정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불거진 사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 중단을 선언으로 억 단위 돈을 예치했던 고객이 많아서 그 여파는 매우 심각했다.
2. 옵티머스 사태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볼 때 피해액 5600억 원 규모로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에게 경제범죄 사법 중 최고형인 징역 40년을 선고했던 희대의 대형 사기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2017년 12월부터 운용하여 판매를 시작,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안전 상품으로 소개하면서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옵티머스는 수탁기관과 사무관리기관, 판매사의 업무가 모두 분리되어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 비상장기업인 아트리 파라다이스의 사모사채를 사들인다.
사무관리기관인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서는 사모사채가 아닌 부산광역시 매출채권 등이 편입된 것으로 이름 변경을 요구, 판매사인 증권사에게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는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 25일 서울 중앙지검은 압수수색을 진행, 30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사를 상대로 영업 정지를 시켰다.
운용사인 옵티머스사가 공중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982명을 포함한 투자자 1166명의 투자원금 5151억 원은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7월 14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원금 70%를 보상하기로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의 경우 거의 사모펀드를 80% 이상 판매했기 때문에 보상 비율이 최소 30%에서 최대 70%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확정
2021년 5월 일반 투자자 831명이 투자한 2780억 원에 대하여 원금 100%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한국투자증권도 옵티머스 판매액 287억 원에 대해 원금 100%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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