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최저 시급 9,160원 보다 460원,
약 5% 오른 9,620원으로 확정.
시급이 오른 만큼 물가 상승률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데,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통상임금 :
최저임금과 별개의 개념이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함.
■ □ ■ 최저임금 :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법이 정한 최소한의 시급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제도
■ □ ■ 최저임금제도 목적 :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 주요 국가 최저임금 도입 시기
국 가 | 시행년도 |
뉴질랜드 | 1894년 |
미국 | 1938년 |
프랑스 | 1950년 |
대한민국 | 1986년 |
■ □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방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이 6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고시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 □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구성원 | 인원명 | ||
근로자 위원 | 9명 | 과반수 출석 |
최저임금 의결 |
사용자 위원 | 9명 | ||
공익위원 | 9명 | 과반수 찬성 |
|
총 | 27명 |
■ □ ■ 각 구성원 요구 안건
구성원 | 최저시급 | 인상률 | 최저임금 | 요구사항 |
근로자 | 1만890원 | 18.9% | 227만6010원 | 가구원 수 고려 생계비 적극 반영 |
사용자 | 최저임금 동결인 9,160원 제시 | 중소.영세.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 상황 도달 |
6월 29일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 ■ 2022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비교
구분 | 2022년 | 전년대비 인상률 | 2023년 | 전년대비 인상률 |
최저시급 | 9,160원 | 5.1% | 9,620원 | 5.0% |
최저임금 | 191만 4,440원 | - | 201만 580원 | - |
■ □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 □ ■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덩달아 물가도 함께 올랐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와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도
기존 예상을 뛰어넘어서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죠.
학자 들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선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가계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이는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거죠.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며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물가도 상승하게 되니
투잡, 부업, 재테크에 사람들이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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