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페르시아만'으로 불리고 있는 7광구.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무려 5870조 원에 이르는 곳이다.
미국 전체의 4.5배가 되는 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미국 우드로 윌슨연구소는 분석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보다 7광구를 약탈해 가려고 음흉한 짓을 하고 있다.
□■□ 제7광구
제7광구란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인 8만여㎢가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지역을 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주목한 장소이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라는 대중가요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산유국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제7광구의 석유 시추는 멈춰 선 지 오래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일본 측이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한국 단독으로 시추할 수 없다.
2028년이 양국 협상시한 기간이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추부터 생산까지 못해도 8년을 잡아야 한다.
향후 1~2년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낸다면 석유 한 방울도 얻지 못한 채 협정은 종료되고,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제7광구의 3분의 2는 거리상 일본 측 해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 제7광구의 논란의 시점
1969년 유엔 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된다.
1973년 한국, 일본, 중국(대만)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17개 해저광구를 설정했는데 서로 중첩되는 수역이 발생했다.
1970년 1월 한국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한국 주변 해역 8개 해저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했는데, 한일 간 중첩이 되는 곳이 바로 제7광구였다. 한국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대륙붕의 영유권이 있다는 '대륙 연장론'에 따라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측은 '중간선' 경계를 내서 우면서 양국 사이 등거리로 중간선을 긋고 그 안에 속한 대륙붕만 영유권을 주장해야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제7광구 공동 개발
1974년 1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맺으면서 이 지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해 양국이 협의하여
개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협정 기간은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0년이다.
1987년 1차 탐사를 시작으로 7개 광구를 탐사했고, 한국은 한국석유개발공사와 KOAM, 일본은 일본석유(NOEC)에 조광권(탐사권과 채취권)을 주면서 개발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 KOAM(코리안 아메리칸 석유 주식회사) : 미국계 석유회사 웬델 필리스, 유니버스 오일, 루이스지위크스,
해밀턴 브라더스오일 등 한국에 설립한 법인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차 탐사 당시 소구역을 지정하고 한국 측은 조광권자를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영국계 석유회사 BP를 당사자로 확정하고, 일본측은 일본 석유로 지정하였다. 1차 탐사했을 당시의 자료만 검사하는 것으로 그쳤다.
1992년 영국 BP는 모든 광구를 반납하면서 광구 개발을 포기했다.
2004년 양국은 공동운영위원회를 열고 탐사 내용을 교환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공동탐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나왔다. 1개의 시추공을 뚫는 데 약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 차원에서 한일 공동 연구가 추진된 적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 한국의 석유 부존 가능성을 일본은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2010년 3월 일본이 공동연구를 종료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까지 공동탐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은 일본 측에 수차례 협정 이행을 촉구해 왔지만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 한일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 일본에게 유리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한일 공동개발 협정으로 인하여 시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협정이 만료되는 이루 제7광구는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7광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하면서 이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1985년 리비아와 몰타간의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 영역의 영유권을 나눴기 때문에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는 51개국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인접국 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중국도 대륙 연장론을 앞세우면서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 공론화를 시켜서 제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치는 한편 외교부는 2013년 8월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UN CLCS)에서 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UN CLCS협회는 권고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이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국제법에 따라 협정의 시행 중지를 통해서 종료시점을 연장하거나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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