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저당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 #강행규정 #임의규정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 법정지상권이란 민법 제366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토지 이용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행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별개로 보는 제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토지와 건물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상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권 부동산 '매수청구권' □■□ 매수청구권이란 도..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