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유치권 #법정담보물권 #점유 #간접점유 #직접점유 #특약 #채권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 ① □■□ 유치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더보기 민법 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징 1. 법정 담보물권임에도 등기할 수 없다. 2.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가 없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어 말소 대상도 아니다. 진성 유치권자를 만났을 때 매각 불허나 받아들.. 2022.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