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소액금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경매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시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매각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더보기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요건 ① 보증금이 소액일 ..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