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농지 #미등기 수목 #농지취득자격증명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토지에 존재하는 수목의 소유인은 누구인가? □■□ 토지상 수목의 소유자는? 1. 토지상 미등기 된 수목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수목의 경우 토지 구성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의 가액을 감정평가에 포함하고, 경작대상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각대금에 수목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지상수목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단, 수목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2.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입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 기타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사된 수목은 독립된 별개의 거래가 가능한 객체로써 토지의 매수인은 수목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3. 토지상에 타인의 권원.. 2022.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