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제대로 이해하기 □■□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복되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역 건폐율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건축면적을 합으로 계산)의 비율 ▣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연면적의 합으로..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