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재건축초과이익 #부동산 #환수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유명무실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될까? □■□ 개발이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 2022.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