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우선변제권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더보기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 또..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