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유치권 #토지공사비 #건물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인도소송 #인도명령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법정지상물권 - 유치권③ □■□ 유치권의 유형 경매에서 문제 되는 유치권의 유형은 크게 공사대금 채권과 임차인의 인테리어 시설비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시공회사나 주택조합에서 이주비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1. 공사비 ① 건물공사비 공사대금은 부동산의 부속물이 아닌 본체의 공사대금으로 토목, 기초, 골조, 창호, 옥상 슬라브, 설비 등을 말한다. 더보기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해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09.15. 선고 95다 1.. 2022.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