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물권법 #관습법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민법 물권법 □■□ 물권법 각종 재화에 대해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써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과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더보기 ※재산권 : 물권은 특정의 독립된 물건을 객체로 하는 권리 ※지배권 : 물권의 본질은 사람 또는 법인이 스스로 직접적·배타적으로 객체를 지배한다는 점 ※절대권 :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 하지만, 채권과 달리 물권법에 의하여 실질적 지배에 한하여 정해진 법 물권은 그 종류를 법률이 정하는 것과 관습법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성이 강하다. 이러한..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