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노동기본권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1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헌법 제32조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기본권 :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로써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① 기본적 권리 - 자유권·수익권·참정권·평등권 ② 기본적 의무 - 납세·국방·교육·근로 우리나라 헌법(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노동권(right to work)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단결권(right to organize), 단체교섭권(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및 단체행동권(right to strike)을 보장한다.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통 노동기본권이라 칭한다. □■□노동 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 .. 2022.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